출연연 학생연구원 ‘근로자’로 인정…4대보험 적용

출연연 학생연구원 ‘근로자’로 인정…4대보험 적용

입력 2017-07-26 13:46
수정 2017-07-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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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마련학생-근로자 ‘이중 성격’ 법적으로 인정…4천명 혜택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연구인력으로 고용하고 있는 약 4천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연구원들이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특히 연구실 사고 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19일 발표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3천979명이었다.

‘학생·연수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학연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그간 이들은 연구인력으로 참여하고 인건비 형태로 보수도 받지만,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아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이 안 돼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

현행 제도에서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대학-출연연 사이의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 기타연수생 등 세 부류로 구분된다.

이 중 ‘기타연수생’은 소속 대학의 학위과정과는 별개로 출연연 연구과제 참여 및 연수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학생으로,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기타연수생 1천700여명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출연연이 의무적으로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UST 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출연연에 권고했다. 이 경우 이들은 연수계약과 함께 근로계약도 맺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경 예산으로 20억 원을 확보해,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4대 보험료의 기관 부담분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학생연구원은 ‘학생·연수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성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들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학생연구원’이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관리될 예정이다.

학생연구원들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조항과, 학생 신분을 감안해 학습시간을 보장하고 연수목적에 맞는 과제에 한해 참여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배재웅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본인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까지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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