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조작 의혹’ 이용주 소환…“조작 몰랐다…속이려 한적 없어”

‘제보조작 의혹’ 이용주 소환…“조작 몰랐다…속이려 한적 없어”

입력 2017-07-26 16:33
수정 2017-07-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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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문준용 씨에 거듭 사과…“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검찰, ‘허위 알았을 가능성’ 무게…피의자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국민들을 결코 속이려 하지 않았다.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신이 범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더이상 구구한 말로 변명하지 않겠다.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면서 “(국민이) 저희 국민의당에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줬다. 하지만 저희 당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 대하여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실망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게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검찰에 말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수로 선거 유세를 가기 전에 검증 지시를 내렸나’, ‘조작 사실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젠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으로, 사건의 ‘주범’인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추진단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보고 체계 정점에 있는 데다 실제로 제보 자료가 그의 손을 거쳐 간 만큼,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날 조사에서 검찰이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이 의원이 당시 여수에서 선거 유세 중이어서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뒤에도 이 의원을 한두 차례 더 불러 그가 4월 24일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식 특혜채용을 10여건 했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면 그와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진술을 대조·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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