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문준용 씨에 거듭 사과…“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검찰, ‘허위 알았을 가능성’ 무게…피의자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국민들을 결코 속이려 하지 않았다.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신이 범행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더이상 구구한 말로 변명하지 않겠다.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면서 “(국민이) 저희 국민의당에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줬다. 하지만 저희 당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 대하여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실망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게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검찰에 말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수로 선거 유세를 가기 전에 검증 지시를 내렸나’, ‘조작 사실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젠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으로, 사건의 ‘주범’인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추진단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자 보고 체계 정점에 있는 데다 실제로 제보 자료가 그의 손을 거쳐 간 만큼,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이날 조사에서 검찰이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이 의원이 당시 여수에서 선거 유세 중이어서 검증과 공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뒤에도 이 의원을 한두 차례 더 불러 그가 4월 24일 연 기자회견에서 ‘고용정보원이 문준용식 특혜채용을 10여건 했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하면 그와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진술을 대조·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