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를 가지고 특검에 반박하다 사과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전 작성된 ‘롯데그룹 주요 현안’ 자료와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수첩 사본을 증거로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에 롯데를 포함한 독대 기업들의 주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문서”라며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기업 현안을 얘기하며 민원 해결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다 부정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가 타당한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어제, 오늘 있는 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CEO의 간담회와 본 건 독대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주장은 부당하다”면서 “그런데 본 건의 독대는 대통령이 비밀을 지키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각 총수를 부르고 현황이나 애로 사항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면서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며 사과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전 작성된 ‘롯데그룹 주요 현안’ 자료와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수첩 사본을 증거로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에 롯데를 포함한 독대 기업들의 주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문서”라며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기업 현안을 얘기하며 민원 해결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다 부정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가 타당한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어제, 오늘 있는 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CEO의 간담회와 본 건 독대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주장은 부당하다”면서 “그런데 본 건의 독대는 대통령이 비밀을 지키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각 총수를 부르고 현황이나 애로 사항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면서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며 사과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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