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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말기 암환자 등친 ‘돌팔이’ 의사 검거

절박한 말기 암환자 등친 ‘돌팔이’ 의사 검거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8-02 16:41
업데이트 2017-08-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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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말기 암 환자들을 ‘암 완치 신약’이 개발됐다는 말로 현혹해 수 억원을 가로챈 가짜 의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대부분 더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이었다. 가짜 신약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말기 암 환자들에게 가짜 약을 주사한 김모(56)씨 등 3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의사 오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들에게 가짜 약을 투약해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역할을 한 김씨는 환자들에게 국내 명문의대를 졸업했고 필리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 유명 의대에서 중의학을 수료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김씨가 암 치료제라며 투약한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 재생 신약’은 경기 남양주의 무허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불법 약품으로 진통제와 국소마취제, 항생제, 비타민 등으로 된 혼합제제였다.

 김씨는 말기 암 환자들에게 “3개월이면 암이 완치된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는 “국내에서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은 불법이니 해외로 가자”며 환자들을 베트남 하노이로 데려가기도 했다. 현지의 한 아파트에서 1인당 400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까지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하지만 마음이 절박한 환자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거액의 돈을 김씨에게 낼 수밖에 없었다.

 특히 김씨는 환자들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실제 한의사인 신모(45·구속)씨가 환자들에게 가짜 약을 주사하도록 했다. 환자 가운데 일부는 통증이 완화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도 했지만, 이는 가짜 신약에 포함된 스테로이드나 진통제 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환자도 2명 있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말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가짜의사 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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