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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쿨존·노폴리스존… 차별이냐 권리냐

노스쿨존·노폴리스존… 차별이냐 권리냐

입력 2017-08-03 23:18
업데이트 2017-08-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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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공간 차별’ 논쟁

“중고생들의 매장 방문을 거부합니다. 방문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부산 동래구의 한 커피전문점 출입문 앞에 이런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다. 일부 중고생이 매장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 매장은 인터넷상에서 ‘노스쿨존’, ‘노급식존’으로 불렸다. 노급식존은 중고생을 ‘급식만 축낸다’며 비하하는 은어인 ‘급식충’에서 비롯됐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설전이 벌어졌다. “일부 학생의 무례한 행동을 모든 학생의 출입 금지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얼마나 심했으면 아예 출입을 차단했겠느냐”는 ‘매장 옹호론’이 충돌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매장은 10여일 만에 안내문을 자진 회수했다.

최근 특정 연령대 혹은 신분을 가진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존’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8세 미만의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노키즈존에 이어 ‘노스쿨존’(학생 출입 금지 구역), ‘노폴리스존’(경찰 출입 금지 구역)까지 생겨났다.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감’이 반영된 조치라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제는 익숙한 ‘노○○존’
이제는 익숙한 ‘노○○존’ 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레지던스호텔의 1층 화장실 문에 ‘전경·의경·경찰 절대 출입을 금합니다’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 종로구의 한 레지던스는 1층 화장실에 “전경·의경 등 경찰의 출입을 절대 금한다. 이 건물 편의점을 이용해도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레지던스 측은 3일 “전경·의경 출입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원이 계속 제기돼 불가피하게 출입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 경비과 관계자는 “관할 구역에서 경찰의 출입을 막은 곳은 이 레지던스가 처음”이라며 불만을 표시한 뒤 “공공 화장실이나 ‘위생차’(간이 화장실이 설치된 차)에서 ‘볼일’을 보도록 공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정 계층을 상대로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건물주나 임차인 측은 “소유권자의 재량”이라며 “업주 측의 통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출입 제한을 당한 측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 차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잠재적 문제 유발자로 간주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의 견해도 엇갈리는 양상이다. 노진철 경북대 교수는 “고객층을 제한하는 건 서비스 질을 일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사적 영역이 강화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자유가 남용되면 평등의 논리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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