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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런치모드’ 과로사 넷마블 직원 산재 인정

‘크런치모드’ 과로사 넷마블 직원 산재 인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8-03 23:18
업데이트 2017-08-04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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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9시간 근무, 심근경색 원인”

노동부 평균 과로 기준 못 미쳐도 불규칙적 야간·초과근무도 인정

지난해 11월 게임업체 넷마블에서 일하다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로 사망한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 인정됐다.

3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는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에 대해 “나이, 업무 내용, 작업환경, 근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망 2개월 전인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빌드주간(게임개발의 중간 점검을 하는 기간)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A씨 유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95시간 55분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시간 노동에도 휴일은 주어지지 않아 12일 연속, 13일 연속 근무하기도 했다. A씨는 사망한 일요일에도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오후에 출근한다”고 말했다. 전날인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을 준비하다 사망한 것이다.

질판위는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지속됐으며 발병 4주 전 1주일 동안 주당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 전 1주일간은 89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대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과로 판단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불규칙적인 야근과 장시간 노동을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연장근로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업계의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두고 숙식 등을 모두 회사에서 해결하는 장시간 노동관행)가 사람을 잡았다”며 넷마블 측의 사과와 고용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장시간 노동관행으로 인해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아 ‘구로의 등대’라 불리는 넷마블은 지난해에만 직원 1명이 자살하고 2명이 돌연사했다. 고용부가 이를 계기로 지난 3~6월 게임개발·정보기술(IT)서비스업체 83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장시간 노동관행은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대상 가운데 35.0%인 29곳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게임업체는 8곳 가운데 6곳이 근로시간을 위반했다. 대형 게임업체 4곳만 해도 지난 1년간 근로시간을 위반해 일을 시킨 노동자가 848명이나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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