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재심서 무죄 받아
8억 4000만원의 10% 내놓기로진범 15년형… 영화 ‘재심’ 모티브
약촌오거리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재심’의 포스터.
피해자 최모(33)씨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3일 “최씨가 형사보상금 8억 4000여만원을 받으면 사법 피해자를 돕는 단체와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상만(63)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각각 5%를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7분 당시 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씨가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최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후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끝에 16년 만인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심 무죄 과정에서는 당시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던 황씨의 공이 컸다. 황씨는 2003년 6월 또 다른 택시강도 사건을 수사하다 진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에 나섰지만 확정판결을 뒤집진 못했다. 하지만 황씨가 작성한 수사 서류들은 재심에서 결정적 증거가 됐다. 뒤늦게 잡힌 진범 김모(36)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배우 강하늘과 정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8-0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