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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위대 폭행 3년 이상 징역 가중처벌 합헌”

헌재 “시위대 폭행 3년 이상 징역 가중처벌 합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8-04 15:14
업데이트 2017-08-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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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가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집단상해죄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옛 폭처법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했다. 이는 주로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 등에 폭력을 가한 시위대에 적용됐다.

 A씨는 폭처법상 집단상해죄 규정이 폐지되기 2년 전인 2014년 관련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상 단순상해 등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옛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 자체에 내재한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상해나 2인 이상이 공동 상해를 저지른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재판관은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해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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