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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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중국인 A(58)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마포서 주차장에 들어왔다. 지난달 31일 한국 운전면허를 따 파주부터 운전연습을 하러 마포까지 온 터였다. 마포서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자신의 차 뒤에 순찰차가 있는 걸 보고는 좌회전을 해 경찰서까지 들어간 것이다. 술을 마신 데다 뜻하지 않게 들어간 곳이 경찰서라 당황한 A씨는 후진을 하려다 사고를 냈다.
앞범퍼를 받힌 피해운전자는 A씨가 말을 횡설수설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당시 교대근무를 나가던 교통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관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A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확인돼 현장에서 형사입건됐다.
A씨는 “지난밤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깼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연습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는 경우 술이 깨지 않아 음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날 과음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