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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받는다

김광수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받는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07 17:33
업데이트 2017-08-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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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북 전주갑)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은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현재 출국한 상태여서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조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수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여)씨와 큰 소리로 다투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의원은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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