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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승진 후 장기 무보직” 보건직 집단 공노조 탈퇴

“6급 승진 후 장기 무보직” 보건직 집단 공노조 탈퇴

입력 2017-08-07 14:55
업데이트 2017-08-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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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노조원 31명 “조직 활력 떨어져”…군 “조례 개정돼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창군지부 소속 보건직 노조원들이 인사 관련 불만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집단 탈퇴했다.

7일 거창군과 노조에 따르면 상반기 정기 인사가 발표된 지난 6월 28일 보건소 근무 노조원의 절반가량인 31명이 노조에 탈퇴서를 내 지난달 21일 처리됐다.

탈퇴서를 낸 공무원들은 모두 보건, 의료기술, 간호 등 보건직이다.

보건직의 경우 6급으로 승진해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조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탈퇴 이유다.

현재 보건소에 근무중인 보건직 공무원 19명이 6급으로 승진하고도 보직을 받지 못했다.

특히 다른 직렬은 승진 후 6개월 정도면 보직을 받지만, 보건직은 승진 후 5년이 지나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들은 털어놨다.

이에 따라 정기인사 발표를 앞두고 보건직 공무원들은 노조를 찾아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노조가 앞장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사항이 인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자 집단 탈퇴 움직임으로 연결됐다고 노조원들은 전했다.

보건직들은 “이번 인사 이후에도 앞으로 3년 동안은 보건직이 보직을 받거나 승진 기회조차 없어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며 거창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거창군 인사담당은 “7급 승진 후 1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6급으로 승진하는 ‘6급 근속 승진 제도’가 시행되면서 6급 무보직자가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청에는 6급 보건직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이 몇 개 되지 않아 보직을 받으려면 인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읍·면에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지만 실현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의령·함안·하동군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보건직을 읍·면으로 발령하는 만큼 군에 인사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하고 조합원 민원을 수렴하는 등 조합원 탈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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