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재나들목 사고 책임 물어
“기사에 휴식시간 보장하지 않아”경찰이 지난달 9일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광역버스 업체 오산교통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기사뿐 아니라 운전기사가 소속된 운수업체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7일 “오산교통 대표 최모(54)씨와 전무이사 2명에 대해 지난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현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도 버스 운전기사인 김모(51·구속)씨와 똑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자체는 버스 기사가 냈지만 경영진이 운전기사들에게 규정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도록 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기사 관리 측면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따져본 결과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교통사고 자체가 졸음운전에서 비롯됐고 졸음운전의 원인은 회사의 기본적인 근무 체계에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대형 참사 때에는 경영진이 과실치사상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교통사고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8-0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