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16 범죄 통계’
정신이상·박약자는 8%에 그쳐살인미수 주취 48%·정상인 34%
성폭행범 28%가 술 취한 상태
“음주 범행, 가중처벌 필요”
지난달 15일 새벽 3시쯤 서울 홍대 앞 클럽을 찾은 박모(23)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깨진 소주병을 잡고 마구 휘둘렀다. 14명이 상해를 입었고, 한 손님은 목이 찔려 큰 수술을 받았다. 박씨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각종 강력 범죄의 상당수가 음주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이상자’가 저지르는 범죄보다 취객이 저지르는 범죄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7일 경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검거된 살인 및 살인미수범 995명 가운데 390명(39.2%)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질환도 없는 범죄자 397명(39.9%)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살인미수범 중에서는 음주자의 비율이 48.5%로 정상인 34.2%보다 더 높았다. 정신이상·정신박약·정신장애 등 정신병력이 있는 살인 및 살인미수범은 각각 33명(8.7%), 40명(6.4%)에 불과했다.
상해를 입힌 범죄자 6만 5695명 가운데 2만 8546명(43.4%)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정상인 3만 1362명(47.7%)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강간범 5829명 중에서도 음주자가 1662명(28.5%)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 42명(0.7%)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경찰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경력 집중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다만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심신미약 등으로 연계돼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 효과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음주로 인한 범죄가 과거부터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음주에 대한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정상 상태일 때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도 주취 범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8-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