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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누드펜션 공연음란죄 적용 어렵다” 결론

[단독]경찰, “누드펜션 공연음란죄 적용 어렵다” 결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8-08 18:11
업데이트 2017-08-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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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결론을 사실상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경찰서 관계자는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누드펜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누드펜션의 절묘한 위치와 구조 때문이다. 누드펜션은 주민들 거주지와 100m 이상 떨어진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데다 계곡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또 펜션이 주민 거주지 반대 방향인 야산 정상을 향해 지어졌고 그 앞에 휴게시설과 수영장 등이 자리잡아 아래쪽에서는 부대시설들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펜션까지 가는 길은 경사가 급해 올라가기 힘들고 길 곳곳에 큰 나무들까지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는 등 일부러 접근해야 나체로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공연음란죄 적용은 무리일 것 같다”며 “대신 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펜션이 자리한 산에 등산객이 많았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인 오원근 변호사는 “나체는 음란행위에 해당된다”며 “주민들의 등산이 일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면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50대 초반으로 알려진 펜션 운영자는 지난 7일 펜션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펜션 앞에서 해 온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펜션 이용을 위해 회비를 내고 있던 정회원 숫자를 4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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