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노역 피해 1억 2000만원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소녀의 나이에 ‘전범(戰犯)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근로정신대란 이름으로 끌려가 착취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가족인 이경자(왼쪽)씨가 8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에서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의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다. 이 소송 1심 재판부는 이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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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4건에 이른다. 앞서 양금덕(85) 할머니 등 5명이 낸 첫 소송은 2015년 6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이미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씨 등이 낸 다른 소송의 1심 판결은 11일 열린다.
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1944년 동남해(도난카이) 대지진 때 무너진 공장 건물 더미에 깔려 숨진 최 할머니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사망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기준인 1억 5000만원의 배상액을 적용해 상속지분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는 같은 해 공중 폭격으로 팔과 가슴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가 태평양 전쟁이 끝난 1945년 9월 귀국했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중학생이던 1944년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배치된 뒤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 노역을 했다.
이씨는 “이번 판결로 딸(최 할머니)을 잃고 평생 시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시할머니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게 됐다”며 “할머니 묘소를 찾아 승소 사실을 알리겠다”고 언론에 말했다. 이어 “시집올 때 혼수 이불을 선물로 가져왔으나 생전의 할머니가 ‘딸이 일본에 끌려가 죽었는데 어떻게 편히 이불을 덮고 잠잘 수 있겠느냐’며 거절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공동 법률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빨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이를 계기로 한·일 정부가 해결책 논의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7-08-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