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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1심 집행유예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 1심 집행유예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8-09 14:14
업데이트 2017-08-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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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전담 경찰관(SPO)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 전담 경찰관 김모(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또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부장판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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