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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과대 ‘여학생 성희롱’ 가해학생 21명 징계

인하대 의과대 ‘여학생 성희롱’ 가해학생 21명 징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09 14:21
업데이트 2017-08-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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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는 9일 의예과 성희롱 사건에 관련된 21명의 가해 남학생들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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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의예과 집단 성희롱 사건 대자보
인하대 의예과 집단 성희롱 사건 대자보 8일 인천시 남구 인하대학교 의예과 건물에 최근 성희롱 사건으로 학내 징계를 받은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17.8.8 연합뉴스
인하대에 따르면 지난 4월 성희롱 신고 접수 후 피해 학생 진술 조사와 가해 학생 대면 조사 및 서면 조사, 추가 증거 확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달 가해 남학생 21명에게 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최근 인천지법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를 받은 남학생 12명이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불복, 의과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인하대는 대학본부 학생상벌위원회가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가해 학생들의 이의 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성적 언행으로 피해 여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인격적 모멸감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남학생들이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하대 게시판에는 8일 ‘의대 남학우 9인의 성폭력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기도 했다.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예과 15∼16학번 남학생 11명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깃집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고, 이들 중 15학번 남학생 9명은 주점에 후배 남학생들을 불러 동료 여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를 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도 의예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16학번 한 남학생이 신입생 후배에게 “16학번 여학생 중에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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