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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논란’ 순천향대천안병원 “임의처방·의료행위 없었다”

‘대리처방 논란’ 순천향대천안병원 “임의처방·의료행위 없었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09 19:40
업데이트 2017-08-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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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간호사 임의처방과 행정직원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 부원장이 해명했다.
박상흠(가운데) 부원장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원장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간호사 임의처방과 행정직원 의료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흠(가운데) 부원장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원장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간호사 임의처방과 행정직원 의료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상흠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원장은 이날 천안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의사의 오더 없는 임의처방은 확인되지 않았고, 행정직원의 의료행위 역시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호사의 대리처방은 의사가 수술에 참여하는 등 입원환자에게 신속히 처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이는 적법한 PRN 처방과 구두·전화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PRN 처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측되는 처방으로,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추가 처방 없이 투약하는 예비 처방을 말한다.

그는 “구두·전화 처방은 수술·시술과 심폐소생술(CPR)에 준하는 응급상황처럼 의사가 전자의무기록에 직접 처방이 불가능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방 약물은 병동에 비치된 응급키트(E-kit)에 있는 약물, 병동 내 비치된 약품에 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직원의 의료행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기능직군 간호조무사들의 행위가 와전된 것으로 이들은 병동에는 근무하지 않고 외래환자들의 진료과정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된 주사 약물 조제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몇몇 진료과 외래에서 하는 약물치료의 준비를 돕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박 부원장은 “이번 기회에 ‘진료환경개선위원회’를 신설해 문제점을 모두 개선하고, 직원들의 고충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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