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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찰 강제진입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민주노총, “경찰 강제진입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17-08-09 10:22
업데이트 2017-08-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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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각…1심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건물 진입은 적법”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9일 민노총과 신승철 전 위원장 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22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한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을 펼쳤다.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경찰 등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2014년 정부와 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며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만큼 이를 방해하는 원고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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