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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원대 탈세’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2심도 집행유예

‘36억원대 탈세’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7-08-09 16:07
업데이트 2017-08-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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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금 모두 납부…1심 형량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차명주식의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동한(70) 한국콜마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액수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이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2012∼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36억7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회장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를 상대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차명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뒤늦게나마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등으로 구성됐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22.5%, 한국콜마홀딩스 49.2%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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