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2명을 출산하자 마자 살해·유기한 30대 지적장애인이 범행 3~4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10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A(35·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오전 3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듬해 11월 초 오전 7시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지인 집에서 여자 아기를 낳아 살해한 다음 지인에게서 얻은 검은 봉지에 담아 중리역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A씨가 아이를 낳아 죽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주변 조사를 거쳐 A씨의 출산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1월 A씨를 상대로 유기 장소를 확인해 살해된 영아 2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겹겹이 쌓인 비닐봉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나머지 영아 1명의 시신도 찾고 있으나 A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곳에 현재는 집이 들어선 상태여서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정한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오던 A씨는 첫째를 출산하기 직전인 2013년 4월부터는 찜질방에서 숙식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B(37)씨와 범행 전후로 모텔 등지에서 같이 지내기도 했지만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산 당시에는 헤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첫째를 살해·유기한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를 죽였다”고 했지만, B씨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돼 전문기관에 맡겨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창녕군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러차례 조사를 범행 당시 A씨와 B씨는 떨어져 있던 상태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10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A(35·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오전 3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찜질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듬해 11월 초 오전 7시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지인 집에서 여자 아기를 낳아 살해한 다음 지인에게서 얻은 검은 봉지에 담아 중리역 화단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A씨가 아이를 낳아 죽였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주변 조사를 거쳐 A씨의 출산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1월 A씨를 상대로 유기 장소를 확인해 살해된 영아 2명 가운데 1명의 시신이 겹겹이 쌓인 비닐봉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나머지 영아 1명의 시신도 찾고 있으나 A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곳에 현재는 집이 들어선 상태여서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정한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오던 A씨는 첫째를 출산하기 직전인 2013년 4월부터는 찜질방에서 숙식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인 B(37)씨와 범행 전후로 모텔 등지에서 같이 지내기도 했지만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산 당시에는 헤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첫째를 살해·유기한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를 죽였다”고 했지만, B씨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돼 전문기관에 맡겨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창녕군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러차례 조사를 범행 당시 A씨와 B씨는 떨어져 있던 상태로,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