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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는다”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8년

“귀신 쫓는다”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8년

입력 2017-08-10 10:40
업데이트 2017-08-1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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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담 외할머니엔 징역 6년…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싱글맘과 외할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6) 씨에게 징역 8년, 외할머니 신모(50)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120시간, 신 씨에게는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양육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또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아이의 행동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며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엔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는데도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살릴 기회조차 놓쳤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경제적 어려움, 육아 스트레스 등을 형을 정하는데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4년, 신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하고 치료감호 명령도 청구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천시 집에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어머니 신 씨와 함께 딸의 팔과 다리 등을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귀신에 씌었다’는 무속인의 말에 딸이 숨지기 직전인 같은 달 21일까지 음식을 주지 않고 물만 먹이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어머니의 집에서 딸과 함께 거주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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