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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선거인단 모아오라’ 직원들에 강요한 공무원 집유

‘문재인 선거인단 모아오라’ 직원들에 강요한 공무원 집유

입력 2017-08-10 14:23
업데이트 2017-08-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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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라고 직원들에게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49·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의 지시를 받고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김씨의 전직 부하 직원 최모(32·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됐다.

서울의 한 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이던 김씨는 지난 3월 2일 직원들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문 후보 캐리커처 이미지 등을 올렸다.

같은 달 7일에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문 후보 캐리커처와 선거구호가 인쇄된 민주당 선거인단 등록 서식을 나눠주며 “이게 우리의 밥줄이다. 모집을 못 하면 퇴사할 수 있으니 사람을 많이 모아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직원을 불러서는 선거인단 등록 서식에 직원 자신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하며 “전화 오면 문재인을 찍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틀 후 카카오톡 단체방에 “선거인단을 더 모집해야 한대요. (일반직) 직원들한테도 써놓아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겨 직원과 그 지인 등 약 160명의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 절대적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직원과 그 가족의 인적사항까지 요구했다”며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직원들에게 ‘스스로 서명했다’는 허위진술까지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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