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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값보다 적은 벌금… 외제차 ‘광란의 질주’

부품값보다 적은 벌금… 외제차 ‘광란의 질주’

입력 2017-08-10 22:46
업데이트 2017-08-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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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난폭운전 997명 적발… 최대 500만원 벌금형에 그쳐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해야”
한밤에 레이싱하던 외제차에 부딪혀 찌그러진 피해자의 차[서울 강동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한밤에 레이싱하던 외제차에 부딪혀 찌그러진 피해자의 차[서울 강동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오후 4시쯤 충남 공주 반포면의 한 터널에서 시속 130㎞로 질주하던 BMW 차량이 오토바이를 추돌해 70대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경주를 벌인 박모(26·여)씨 등 4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동 위험행위’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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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오후 11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구리암사대교 부근에서는 30대 3명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시속 234㎞로 ‘광란의 질주’를 하다 싼타페 차량을 추돌했다. 경찰은 문모(31)씨 등 3명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검거했다. ‘난폭운전’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불법 유턴,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가운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난달 12일 오전 5시쯤 경기 고양 일산동구 경의로에서 불법 유턴을 한 뒤 10분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유모(28)씨도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근 ‘난폭운전’ 등 차량의 위험행위로 인한 사고가 하루를 멀다 하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모두 997명으로 집계됐다. 난폭운전을 한 피의자에게 대부분 실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다 보니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00만원은 1억원을 넘는 외제 차량의 일부 부품 값에 불과한 금액이라 볼 수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난폭운전을 하다 걸리면 최대 2년의 금고형과 함께 상한선이 없는 벌금형을 받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경미한 난폭운전을 저질러도 최소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처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성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난폭운전 처벌 규정을 ‘공동 위험행위’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형으로 하거나,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난폭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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