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난폭운전 997명 적발… 최대 500만원 벌금형에 그쳐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해야”한밤에 레이싱하던 외제차에 부딪혀 찌그러진 피해자의 차[서울 강동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최근 ‘난폭운전’ 등 차량의 위험행위로 인한 사고가 하루를 멀다 하고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모두 997명으로 집계됐다. 난폭운전을 한 피의자에게 대부분 실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다 보니 쉽게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00만원은 1억원을 넘는 외제 차량의 일부 부품 값에 불과한 금액이라 볼 수 있다.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난폭운전을 하다 걸리면 최대 2년의 금고형과 함께 상한선이 없는 벌금형을 받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경미한 난폭운전을 저질러도 최소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처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성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난폭운전 처벌 규정을 ‘공동 위험행위’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2년 이하 징역형으로 하거나,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난폭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8-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