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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이장한 종근당 회장 영장

‘갑질 논란’ 이장한 종근당 회장 영장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8-10 22:46
업데이트 2017-08-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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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폭언 등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부른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 회장을 폭언 등에 의한 협박으로 불법 운전을 지시한 강요죄와 처방전 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 준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이들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1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으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회장은 진술에서 일부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운전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발기부전치료제 역시 모두 의사와 약사에게 준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한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전직 운전기사들의 폭로로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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