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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2017-08-11 10:38
업데이트 2017-08-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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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무원 품위·국가 이미지 손상”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네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방송사에 의해 의도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검찰은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전 참사관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를 했고, 박 전 참사관이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검은 박 전 참사관의 주소가 광주여서 관할지인 광주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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