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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남은 일본인 땅 되찾기…검찰, 환수소송 10건 진행

아직 남은 일본인 땅 되찾기…검찰, 환수소송 10건 진행

입력 2017-08-13 10:00
업데이트 2017-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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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불법등기해 국유지 귀속 안 된 5만8천여㎡ 대상

검찰이 광복 이후 국가 소유가 돼야 했을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기 위한 작업을 이어오는 가운데 현재 10건의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일본인 명의의 땅을 해방 후 불법 등기한 11명이 소유한 토지 5만8천여㎡를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 10건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부 재판은 아직 첫 변론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모씨가 소유한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의 주택 대지 439㎡에 대해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6월부터 재판을 시작했다.

이씨는 2014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등기부에는 이씨의 아버지가 일본인으로부터 토지를 산 것으로 나와 있었다.

이 밖에도 충남 천안, 강원, 경북, 전남 등지에서 유사 사례가 검찰에 포착됐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고,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그러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소실돼 불법 등기 등을 거쳐 미환수된 땅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전달받아 환수 추진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등기부 등본을 추적해 최초 소유자를 확인하고, 일제강점기 거주 일본인 명단과 대조하는 과정 등을 거쳐 환수 대상을 선정했다.

검찰은 정부 발주 공사·물자 구매와 관련한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과 관련한 대형 사고 등을 수사해 국고 손실을 막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2월 특별송무팀을 신설했다. 검사 3명, 법무관 6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새로운 소송 제기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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