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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성희롱 조사가 죽음 내물았다” 교사 유가족 법적 대응

“무리한 성희롱 조사가 죽음 내물았다” 교사 유가족 법적 대응

입력 2017-08-14 14:10
업데이트 2017-08-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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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안타까운 일이지만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사했다”

제자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A 여중 교사의 유족들이 교육청의 무리한 감사가 원인이었다며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적법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법정 대리인인 유길종 변호사는 14일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성추행’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B 교사가 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가 없었는지를 포함해 여러 문제점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족들은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을 조사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낙인찍고 출근을 정지시키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했다”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희롱당했다던) 아이들이 문제가 불거진 뒤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감사를 강행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들 학생은 전북교육청에 낸 탄원서에서 “다른 일 때문에 선생님께 서운한 감정이 있어 성추행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선생님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학생은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며 무릎을 친 것을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수업시간에 졸지 마라며 어깨를 주물러줬을 뿐인데 잘못 전달됐다”고 했다.

앞서 이 교사는 올해 3월부터 수업시간에 여학생 7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전북교육청 인권교육센터가 감사에 들어가기로 하자 지난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며, 유족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숨진 교사가 별다른 의미 없이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아이들이 오해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학생들이 뒤늦게 진술을 번복했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조사 과정 자체에서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아이들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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