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길고양이 살해범 벌금 600만원…과거에도 2차례 범행

길고양이 살해범 벌금 600만원…과거에도 2차례 범행

입력 2017-08-14 14:10
업데이트 2017-08-14 14: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길고양이를 내동댕이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공방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잡고서 테라스 난간에 힘껏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상태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