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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입력 2017-08-14 15:02
업데이트 2017-08-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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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 331호법정에서 민성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영장이 재청구돼서 매우 억울하다”며 “사실대로 충분히 소명해서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 법정에 출두해 영장 실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김 회장을 재소환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했다.

또 법원에서 밝힌 영장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 결과 등을 첨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가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탈루한 세금을 납부해 횡령·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고, 전국 36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연간 7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후원해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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