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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갈아입은 박근혜...회색 정장에 샌들 차림

옷 갈아입은 박근혜...회색 정장에 샌들 차림

김태이 기자
입력 2017-08-17 11:06
업데이트 2017-08-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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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착용한 회색 정장은 지난 번에 법정에 출석하면서 입은 옷과는 색감이 비슷하지만 옷감은 확연히 구별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색 정장에 검정색 샌들을 신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은 회색 정장은 이달 들어 입었던 것과 다른 옷이다. 새 옷은 구치소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이 외부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정색 샌들은 지난달 발가락 부상을 호소했을 때 신었던 샌들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문지방에 왼쪽 네번째 발가락을 부딪혀 통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사복을 종류별로 1점(셔츠류는 2점)만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계절의 변화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가족 등이 구치소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교환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사복은 (구치소 내에서) 1벌만 소지할 수 있다”며 “변호인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옷을 반입해 기존에 입던 옷과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진재수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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