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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에 피프로닐 살충제 판매 포천 동물약재상 수사

양계농가에 피프로닐 살충제 판매 포천 동물약재상 수사

입력 2017-08-18 10:15
업데이트 2017-08-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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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한 곳 판매 추가 확인…남양주·포천·철원 등 3곳 피프로닐 검출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경기도 포천의 동물약재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에도 이 약재상으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양계농가가 한 곳 더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18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재 동물약품 도매상 소모씨를 수사해달라는 의뢰가 포천시청으로부터 이날 접수됐다.

시는 소씨가 지난 6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50㎏을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소씨는 이렇게 제조한 피프로닐을 지난달 경기 남양주·포천·연천과 강원 철원 등 양계농가 4곳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남양주 마리농장(사육두수 8만마리)과 철원 지현농장(5만5천마리)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됐으며 연천·포천의 농장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연천 농장에서는 사용금지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피프로닐을 판매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씨가 무단으로 희석한 피프로닐을 판매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미 소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양계농가가 있는 것으로 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포천시 소재의 또 다른 농장은 지난해 10월 소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아 지난 6월부터 이 살충제를 소량씩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장의 계란에서도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소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양계농가는 현재까지 5곳이며, 이 중 생산한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은 3곳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우선 축산당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소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농장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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