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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억원 빼돌린 경리 징역 3년 선고

회삿돈 4억원 빼돌린 경리 징역 3년 선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1 15:07
업데이트 2017-08-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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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횡령.
횡령.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기업체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경리로 일하면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표 B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4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4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하거나 빌린 돈을 아파트 분양 대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이 대담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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