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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양대노총 노조 권리 촉구… 文정부 노동공약 시험대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양대노총 노조 권리 촉구… 文정부 노동공약 시험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8-22 22:36
업데이트 2017-08-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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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등 충돌… 개정 불가피

양대 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에 나서면서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 과제이지만, 노조법·공무원노조법·병역법 등 협약 내용과 충돌하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 인권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한국의 노동자들만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하면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 등 4개 핵심협약 비준은 뒤로 미뤘다. 협약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2006년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 등 정부는 수차례 협약 비준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는 2019년이 아니라 즉시 협약비준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노동계가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이유는 국내 현행법은 해직자,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에서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에 해당하는 5등급(최하위)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0.2%에 불과하다.

아울러 ILO 회원국(187개국) 가운데 4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뿐이다.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협약 비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노동존중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과제”로 꼽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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