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19 구급대원에 주먹 휘두른 50대 만취객 구속

119 구급대원에 주먹 휘두른 50대 만취객 구속

입력 2017-08-23 10:20
업데이트 2017-08-23 1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취객이 구속됐다.
119 구급대원 폭행 5년 이하 징역.  연합뉴스
119 구급대원 폭행 5년 이하 징역.
연합뉴스
충남도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A(53)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8시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두통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구급차에 누워 있던 A씨가 일어나더니 심한 욕설과 함께 휴대전화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구급)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