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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나이 많고 학력 낮다는 이유 교원 탈락은 차별”

인권위 “나이 많고 학력 낮다는 이유 교원 탈락은 차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08-23 16:17
업데이트 2017-08-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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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소양이 충분한데도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대학 전임교원을 선발할 때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A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53)씨는 2017년도 A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했다 떨어졌다. 1·2차 평가에서는 1순위였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B씨 측은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대학은 “피해자가 채용심사 1·2차에서 최고 득점을 했지만 3차 면접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연령대가 높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는 달랐다. 교원 선발 절차를 진행하면서 3차 면접 이후 총장의 최종심사가 이뤄졌는데, 이때 총장이 후보 3명을 모두 0점 처리하면서 탈락했다. 이 대학 총장이 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이 언급돼 있다. 또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도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를 ‘진정직업자격’이 아니라고 보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진정직업자격이란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돼 나이에 따라 선발해도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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