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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대통령 특별조사 지시 환영, 국회도 발맞춰야”

5·18재단 “대통령 특별조사 지시 환영, 국회도 발맞춰야”

입력 2017-08-23 13:23
업데이트 2017-08-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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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지닌 진상규명특별위 설치 강조…군 관계자 양심선언 호소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 지시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23일 “국회도 5·18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통령 지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지 표명”이라며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다”라고 말했다.

김 상임이사는 “군은 과거에도 5·18 관련 기록을 폐기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조속한 특별법 처리로 조사권을 지닌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진실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군 관계자의 양심선언도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상임이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이 왜 그렇게 무자비한 방법으로 시민을 학살해야만 했는지 스스로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공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5·18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1980년 5월 지상공격용 폭탄을 전투기에 싣고 광주로 출동한 준비를 했다는 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5·18 역사현장인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최상층에서는 광주시 의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헬기사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자국이 올해 초 다량 발견됐다.

1980년 5월 당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해 미완의 5·18 진실을 밝혀내도록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달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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