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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이웃 사이의 추석선물도 청탁금지법에 걸릴까

친지·이웃 사이의 추석선물도 청탁금지법에 걸릴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5 14:16
업데이트 2017-08-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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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추서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친지·이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선물할 수 있다”며 자주 제기되는 오해에 관한 설명과 선물 가능 범위를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25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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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5만원 이하 ‘영란 세트’로
추석선물 5만원 이하 ‘영란 세트’로 추석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한가위 명절 선물전’에서 관람객이 5만원 이하로 구성된 ‘영란선물 특별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먼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선물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인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 1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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