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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앞둔 서초동 법원 안팎 긴장감…경찰 800명 배치

이재용 선고앞둔 서초동 법원 안팎 긴장감…경찰 800명 배치

입력 2017-08-25 09:11
업데이트 2017-08-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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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출입은 별도 제한안해…“평소 보안 수준에서 탄력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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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언론사 취재 차량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언론사 취재 차량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안팎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법원종합청사) 주변에는 경찰 10개 중대 800여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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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일인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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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에는 국내 수십 개 언론사뿐 아니라 CNBC, BBC, 블룸버그 등 외신 기자들도 나와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 보도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청사 주변에서 이 부회장의 유죄와 무죄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열리면서 돌발상황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들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고,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법원삼거리 인도에서 집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 부회장은 경영 세습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삼성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한국사회는 더는 법치국가로 존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이 부회장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똑같다”며 “양심의 사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귀 기울여 이 부회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사 입구에서는 경찰과 법원 방호 인력이 민원인의 출입을 지켜보며 집회 단체가 청사 내부에 들어서지 않도록 경비에 나섰다. 청사 내 곳곳에서도 경찰과 방호원이 순찰을 하고 출입구 곳곳을 지키며 ‘이상 동향’을 파악했다.

최근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되거나 벌금을 내는 방청객이 늘면서 법원은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정 출입구 통로 일부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청사에서 소란행위를 벌이면 퇴거·형사처벌 가능하다’는 경고 문구가 걸린 표지판도 세웠다.

이 부회장의 판결 선고는 오후 2시 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되지만,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311호 중법정에서 열리는 만큼 법원은 청사 내 질서 유지에 한층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과 달리 이날 선고 공판은 일반인에게 배정된 방청석 추첨이 미리 이뤄지는 등 준비를 마친 덕분에 긴장감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지난 7일 결심 공판 당시에는 선착순으로 배부된 방청권을 받기 위해 전날 오전부터 줄을 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시민단체 회원 등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돌발상황에 대비해 필요하면 경찰 인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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