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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악용, 중국산 음향기기 납품한 조달업체 ‘된서리’

정부 지원 악용, 중국산 음향기기 납품한 조달업체 ‘된서리’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8-28 14:16
업데이트 2017-08-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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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제도를 악용해 싼 중국산 음향기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한 조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28일 외국산 무선 마이크와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음향기기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해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행정처분했다.

관세청 조사결과 A사 등 5개 업체는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 계약을 체결했지만, 가격이 싼 중국·대만산 무선 마이크와 스피커 등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그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 제품·부품에 부착된 외국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국산’로 거짓 표기해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했다.

이번 협업 단속은 지난해 10월 싼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으로 둔갑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로 시작됐다.

조달청은 제조능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을 지정해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악용해 저급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급함으로써 국가에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선량한 중소기업의 조달 납품 기회와 일자리를 빼앗는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두 기관은 공공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협업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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