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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증거인멸 혐의 보도에 “개인정보보호 위한 정당한 조치”

강남구청, 증거인멸 혐의 보도에 “개인정보보호 위한 정당한 조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8 18:28
업데이트 2017-08-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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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최근 한 구청 간부가 신연희 구청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직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28일 해명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신문DB
신연희 강남구청장. 서울신문DB
지난 24일 일부 언론들은 강남구청 간부 A씨(5급)가 신 청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1일 신 청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청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각종 서류와 관련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수사관 4명을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로 보내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요구한 자료는 구청 직원 1500명이 그동안 컴퓨터로 프린트한 문서 내용이 그대로 담긴 압축파일들로 내부 서버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영장을 가져오라”면서 임의제출을 완강히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A씨가 지난달 21일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강남구의 출력물관리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이 출력한 모든 출력물을 저장한 자료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구청은 설명했다.

구청은 “지난달 20일 출력물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자료에는 업무 관련 자료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경찰에게 안내했다”면서 “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으나 경찰의 아무런 통보가 없어 다음날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영장도 없이 전산정보과를 방문해 출력물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영장주의를 부인하는 불법수사행위로 자료 임의제출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청은 “지난 10일 간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참고인 진술을 하고 오늘 현재까지 해당사건 관련 공무원 범죄 통보나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당사자에게 어떠한 통보도 없이 특정 기자에게 피의사실을 사전 공표한 사실은 사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강남구청 간부는 향후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일부 특정 언론기관에게 정정보도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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