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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 의혹 요양병원, CCTV 삭제 폭로 직원 징계하려다 취소

환자 폭행 의혹 요양병원, CCTV 삭제 폭로 직원 징계하려다 취소

입력 2017-08-28 11:36
업데이트 2017-08-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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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CCTV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이 의혹을 폭로한 직원을 징계하려다 취소했다.

28일 광주의 시민단체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날 오전 직원 A씨에 대한 인사·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A씨는 병원 측이 환자를 폭행한 장면이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를 했다.

A씨의 폭로로 검찰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증거 인멸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병원 측은 A씨가 인사규정에 따라 복무·직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자 인사·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곧바로 위원회를 취소했다.

광주시는 시립제1요양병원과 이 병원을 운영 중인 인광의료재단 위탁 협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폭행 의혹을 폭로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광주시는 공익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립요양병원의 인사권 남용과 횡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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