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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논란…담양군 “적법”

명품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논란…담양군 “적법”

입력 2017-08-28 14:00
업데이트 2017-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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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하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논란에 대해 28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며 “충분히 적법하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조례로 제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조례로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 등은 담양군의 입장료 징수가 법률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담양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폐도) 메타세쿼이아 길(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담양군은 2012년 42만41명이던 관광객이 2013년 47만4천962명으로 13.1% 늘고 2014년에는 63만8천360명으로 무려 34.4% 증가하자 2015년 입장료를 인상했다.

성인 1천원에서 2천원, 청소년·군인 700원에서 1천원, 어린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누적입장료 수입은 27억여원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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