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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 게임’ 중계하는데… 19禁 아니라는 유튜브

‘19禁 게임’ 중계하는데… 19禁 아니라는 유튜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8-28 22:30
업데이트 2017-08-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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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음란 수위 높은 게임 시연…청소년들 성인 인증 없이도 접근

당국 “2차 가공물은 제재 못 해…해외 사업자 규제 어렵다” 손 놓아

‘청소년 이용·관람불가’ 판정이 내려진 폭력·음란 수위가 높은 동영상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영상들이 편집 과정을 거친 ‘2차 가공물’ 형태로 유포되면서 정부의 규제도 닿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게임을 직접 시연해 보여주는 ‘겜방’(게임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는 폭력성과 선정성이 높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GTA5’라는 게임 플레이 영상에선 시체가 훼손되고 피가 낭자한 모습이 여과 없이 보여진다. 시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죽이는 모습만 편집한 영상도 널려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13일의 금요일’(국내 미출시),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다며 등급 거부 판정을 받은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게임 신학기’ 등과 같은 폭력물도 유튜브를 통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음란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9금’ 웹툰과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성인 프로그램의 영상들은 편집 과정을 거쳐 제한 없이 유포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영상을 성인 인증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2차 가공물’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미비한 탓이다. 규제를 받는 콘텐츠가 아니라 그것을 외부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찍어 보여주기 때문에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규제의 맹점을 노린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게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영상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포함돼 있더라도 영상 자체의 유해성은 별도로 심의해야 한다”면서 “유해한 게임 영상을 차단하기보다는 유튜브 등 사업자에 성인 인증을 요청하는 형태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방심위 관계자는 “유튜브가 해외 사업자라 규제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해한 영상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금’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도 유해 영상물에 준하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방심위의 소극적인 제재로 규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7-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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