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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연희 구청장 증거인멸’ 주장 구의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고소(종합)

강남구, ‘신연희 구청장 증거인멸’ 주장 구의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고소(종합)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08-29 14:20
업데이트 2017-08-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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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신연희 구청장이 횡령·배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여선웅 강남구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구는 여선웅 구의원이 전날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동영상 존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신 구청장이 부하직원 A씨와 짜고 횡령·배임 혐의 관련 주요 증거물 삭제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신 구청장이 지난달 21일 부하직원 A씨와 함께 강남구청 전산센터 서버실에서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A씨가 지운 것은 업무와 무관한 것인데 여 구의원은 A씨가 마치 구청장과 함께 의도적으로 증거인멸을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직원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담당자의 의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직원 A씨가 삭제한 것은 출력물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인데 여기에는 업무 내용뿐 아니라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출력한 모든 내용이 이미지 파일로 저장돼 있어 노출 시 직원들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공문서는 지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직원 A씨가 지난 25일 일부 언론의 ‘증거인멸 혐의’ 보도에 대해 “삭제 자료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 증거인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하는 게 옳다”고 밝혔음에도 계속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구의원은 전날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동영상 존재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구청장이 부하직원 A씨와 함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주요 증거물 삭제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등 수사단계에 있고,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인 듯 보도자료로 배포해 당사자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특히 “신 구청장이 A씨와 전산실을 간 것은 맞지만, A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지우겠다고 보고하자 이참에 서버와 하드웨어를 직접 한 번 보고자 전산실을 찾은 것일 뿐”이라며 “(증거인멸) 지시를 할 것이라면 구청장실에서 하면 되지, 굳이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을 뻔히 아는 데도 전산실을 같이 갔겠느냐”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향후 허위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여선웅 구의원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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