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전문가로 꼽히는 이영작(75) 서경대 석좌교수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하고 응답자들에게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석좌교수와 A 여론조사업체 대표 김모(57)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석좌교수는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9대 대선과 관련한 여론의 흐름과 보수우파 결집전략 등에 대해 강연을 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국당의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이 석좌교수는 김씨와 함께 지난 3월 14~17일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19대 대선 유력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촉발된 적폐청산 주장,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의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3월 19일 인 전 위원장과 국회의원 10여명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이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8~29일 서울 강남구의 A 여론조사업체 사무실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충청 지역 유권자 각 200명씩 총 800명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 편향적인 질문을 하거나 응답자들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했다.
A 여론조사 업체 직원들은 응답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부정적인 질문을 한 뒤 지지 여부를 물었다. “김종인은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문재인이 김종인의 도움으로 20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등을 돌린 것은 배신이라고까지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또 문 대통령의 대북관 관련, “박근혜 정권에서 2014년 12월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당시 문재인 대표는 반대했습니다. 일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통진당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부활을 지지하십니까” 등을 물은 뒤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십니까”라고 재차 질문했다.
일부 문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관한 특정 세력의 주장을 질문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사망과 더불어 공소권 없음 하고 덮은 이 사건 검찰 기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의 형평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 “640만 달러를 국고 환수해야 한다”, “유병언 부채 탕감에 당시 비서실장으로 문재인 후보가 연루되었을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후 또 다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문 대통령에 대한 경쟁 후보자나 반대하는 쪽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구성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과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언급한 뒤 지지 여부를 묻는 방식의 설문을 3차례나 반복한 점 등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편향되도록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의도에 따른 응답을 유도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여론조사가 외부에 공표되거나 보도되지 않았고, 응답자수 등으로 볼 때 대선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서울신문
서울신문
이 석좌교수는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9대 대선과 관련한 여론의 흐름과 보수우파 결집전략 등에 대해 강연을 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국당의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제안받았다.
이 석좌교수는 김씨와 함께 지난 3월 14~17일 전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19대 대선 유력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촉발된 적폐청산 주장,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의 1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3월 19일 인 전 위원장과 국회의원 10여명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이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8~29일 서울 강남구의 A 여론조사업체 사무실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충청 지역 유권자 각 200명씩 총 800명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 편향적인 질문을 하거나 응답자들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했다.
A 여론조사 업체 직원들은 응답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 부정적인 질문을 한 뒤 지지 여부를 물었다. “김종인은 문재인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문재인이 김종인의 도움으로 20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등을 돌린 것은 배신이라고까지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등의 질문이 이어졌다.
또 문 대통령의 대북관 관련, “박근혜 정권에서 2014년 12월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당시 문재인 대표는 반대했습니다. 일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통진당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진당 부활을 지지하십니까” 등을 물은 뒤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십니까”라고 재차 질문했다.
일부 문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관한 특정 세력의 주장을 질문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사망과 더불어 공소권 없음 하고 덮은 이 사건 검찰 기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의 형평성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 “640만 달러를 국고 환수해야 한다”, “유병언 부채 탕감에 당시 비서실장으로 문재인 후보가 연루되었을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후 또 다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여론조사에 대해 “문 대통령에 대한 경쟁 후보자나 반대하는 쪽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구성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과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언급한 뒤 지지 여부를 묻는 방식의 설문을 3차례나 반복한 점 등에 따라 특정 후보에게 편향되도록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의도에 따른 응답을 유도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여론조사가 외부에 공표되거나 보도되지 않았고, 응답자수 등으로 볼 때 대선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