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교사가 초교생과 수차례 성관계…“좋아서 그랬다”

여교사가 초교생과 수차례 성관계…“좋아서 그랬다”

입력 2017-08-29 09:30
업데이트 2017-08-29 09: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등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30대 교사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담임은 아닌 A 교사는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피해 학생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로부터 이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압수한 A 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를 진행,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직위해제된 A 씨 사건과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