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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 가상화폐’ 200억대 사기 혐의 업체대표 구속기소

檢, ‘가짜 가상화폐’ 200억대 사기 혐의 업체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7-08-30 10:05
업데이트 2017-08-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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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가상화폐 ‘코알코인’으로 고수익” 미끼로 투자 유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5천여 명에게서 2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업체 공동대표 정모(58)씨와 박모(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8월 서울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천515회에 걸쳐 212억7천6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애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원에 못 미쳐 판례상 특경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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