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장인들이 평균 일주일에 2.5일 야근을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응답한 직장인 70% 가까이는 “야근은 당연하지 않다”며 ‘스스로 결정해서 야근하느냐’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달 21∼30일 직장인 1013명을 상대로 한 야근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2.5회 야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야근을 자주 하느냐’는 질문에 ‘자주 한다’는 응답이 46.3%였고, ‘가끔 한다’는 답은 39.2%였다. ‘거의 안 한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 직장인이 가장 야근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직장인 54.5%는 야근을 ‘자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견기업 51.6%, 중소기업 44.5% 순이다.
반면 야근을 거의 안 한다는 응답은 외국계 기업(20.8%)과 공기업(20.5%)에서 높았다.
야근이 가장 잦은 직무는 연구개발직(58.3%)이었다. 디자인직(53.2%), 기획직(52.5%), IT(정보기술)·시스템운영직(51.6%)이 그 뒤를 이었다.
직급별로는 부장급(55.3%) 직장인들이 가장 야근을 자주 했고, 이어 과장·차장급(50.6%), 주임·대리급(47.0%), 사원급(42.2%)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인의 69.9%는 ‘회사 생활에서 야근이 당연한가’라는 질문에 ‘당연하지 않다’고 답했다.
‘스스로 결정해서 야근하느냐’는 물음에도 63.9%가 ‘어쩔 수 없이 야근한다’고 대답했다.
직장인들은 야근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해서’(43.9%·복수응답), ‘일이 많아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없어서’(38.6%), ‘갑자기 발생하는 예측 불허 업무들 때문에’(26.2%),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사·기업 문화 때문에’(25.8%), ‘퇴근 시간 직전에 업무를 주는 상사 때문에’(10.6%) 등을 꼽았다.
직장인들의 평균 야근 시간은 2시간 30분이었다.
야근(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는 직장인은 37.7%에 그쳤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할 때 회사에서 퇴근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응답도 26.7%로 낮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지난달 21∼30일 직장인 1013명을 상대로 한 야근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평균 2.5회 야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야근을 자주 하느냐’는 질문에 ‘자주 한다’는 응답이 46.3%였고, ‘가끔 한다’는 답은 39.2%였다. ‘거의 안 한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다.
기업 형태별로 보면 대기업 직장인이 가장 야근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직장인 54.5%는 야근을 ‘자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견기업 51.6%, 중소기업 44.5% 순이다.
반면 야근을 거의 안 한다는 응답은 외국계 기업(20.8%)과 공기업(20.5%)에서 높았다.
야근이 가장 잦은 직무는 연구개발직(58.3%)이었다. 디자인직(53.2%), 기획직(52.5%), IT(정보기술)·시스템운영직(51.6%)이 그 뒤를 이었다.
직급별로는 부장급(55.3%) 직장인들이 가장 야근을 자주 했고, 이어 과장·차장급(50.6%), 주임·대리급(47.0%), 사원급(42.2%)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인의 69.9%는 ‘회사 생활에서 야근이 당연한가’라는 질문에 ‘당연하지 않다’고 답했다.
‘스스로 결정해서 야근하느냐’는 물음에도 63.9%가 ‘어쩔 수 없이 야근한다’고 대답했다.
직장인들은 야근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가피해서’(43.9%·복수응답), ‘일이 많아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없어서’(38.6%), ‘갑자기 발생하는 예측 불허 업무들 때문에’(26.2%),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사·기업 문화 때문에’(25.8%), ‘퇴근 시간 직전에 업무를 주는 상사 때문에’(10.6%) 등을 꼽았다.
직장인들의 평균 야근 시간은 2시간 30분이었다.
야근(초과근무) 수당을 받는다는 직장인은 37.7%에 그쳤다. 늦은 시간까지 야근할 때 회사에서 퇴근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응답도 26.7%로 낮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