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을 앞에 두고 ‘인증샷’을 찍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은 의료인은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을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미리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렸다.
지난 2월 정형외과 교수 등 의사 5명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발 해부실습에 참여한 뒤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큰 물의를 빚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 법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을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미리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렸다.
지난 2월 정형외과 교수 등 의사 5명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발 해부실습에 참여한 뒤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가 큰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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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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